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2. 02: 12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E 앞길에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