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제1, 3, 4, 5호를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시급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 업무를 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7. 27.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피고인 B 및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기 화면상의 획득한 점수에서 1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