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장 업주 및 종업원의 게임물 환전 행위 공모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E'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 C는 종업원으로 근무함.
  • 피고인들은 2017. 7. 27.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함.
  • 피고인 A는 환전 업무를 지시하고, 피고인 B, C는 이를 실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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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A
2. B
3. C
검사
양준열(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제1, 3, 4, 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시급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 업무를 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7. 27.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피고인 B 및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기 화면상의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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