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현장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주식회사 B 현장소장) 및 C(D 주식회사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D 주식회사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5. 3.경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발주 'G' 공사를 도급받음.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7. 3.경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됨.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
  •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

사건
2018고단748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주식회사 B
3.가.나. C
4.나. D주식회사
검사
이한별(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춘천시 E 소재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5. 3.경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G'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7. 3.경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2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