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춘천시 D에 있는 개인 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6. 7. 30.부터 2016. 9.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015,000원을 포함하여, 총 9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36,546,2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근로자 B, C에...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3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한별(기소), 조은수(공판)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D에 있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30.부터 2016. 9.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8월 임금 1,335,000원, 2016년 9월 임금 680,000원 등 임금 합계 2,0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