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6. 28.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4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함.
  • 춘천시 영서로 2352-32 풍물시장 앞 버스정류장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정차 중이던 F 버스의 좌측면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힘...

사건
2018고단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원호(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2008.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4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영서로 2352-32에 있는 풍물시장 앞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온의 사거리 방면에서 공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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