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2008.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4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영서로 2352-32에 있는 풍물시장 앞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온의 사거리 방면에서 공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