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698,2018고단791(병합) 판결 사기,횡령
징역 1년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원의 사기 및 횡령, 그리고 별건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지원부 과장으로, 거래처 발주, 관리 및 제품 납품 업무를 담당함.
사기 (2018고단698): 피고인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사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2016. 7. 16.부터 2018. 4. 16.까지 피해자 B의 거래처 8곳으로부터 허위 물품 및 용역 대금 합계 115,884,286원 상당을 편취함. 이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이었음.
**횡령 (2018고단6...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98 사기, 횡령 2018고단791(병합)
피고인
A
검사
허준(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698】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지원부 과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거래처에 대한 원·부자재 발주, 관리 및 제품 납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빌린 사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아쓰고, 받아쓴 돈을 메워주기 위해 마치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해당 거래처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거래처에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9.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