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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6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보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세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1: 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현리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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