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세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1: 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현리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를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