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투약, 흡연, 소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4, 5, 6호증을 몰수하며, 3,703,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2017. 5. 19.경 필로폰 약 10g 매수: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300만 원 송금 후 필로폰 수령.
  • 2017. 6. 17.경 필로폰 약 0.7g 매수: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40만 원 송금 후 필로폰 수령.
  • 2018. 1. 말경 필로폰 투약: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로 필로폰 불상량 투약.
  • **2018....

사건
2018고단5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안재욱(기소), 양준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5, 6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03,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1) 2017.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23:36 ~ 23:39경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필로폰 대금 3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7. 5. 19.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G아파트 3동 416호에서 E 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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