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2018. 3. 29.부터 2018. 4. 12.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11,696,900원 상당의 의류 및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침.
2018. 3. 30.부터 2018. 4. 10.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783,000원 상당의 의류 및 상품권을 절취함.
범행 수법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거나 재고 의류를 요청하여 자리를...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92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이한별(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8.에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등으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4:57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