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판단 기준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5%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1. 00:30~00:40경 맥주 3잔 내지 2병을 마시고 음주를 마침.
  • 피고인은 01:09경 춘천시 효자동 팔호광장 주변 골목길에서 D식당 앞길까지 약 2km를 운전하다 적발됨.
  • 01:16경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였음.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당...

사건
2018고단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허준(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2. 1,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 주변 골목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까지 2킬로미터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은 00:30~00:40이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01:09경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01:16경 0.053%로 측정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이라고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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