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01:09경 춘천시 효자동 팔호광장 주변 골목길에서 D식당 앞길까지 약 2km를 운전하다 적발됨.
01:16경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였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당...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허준(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2. 1,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 주변 골목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까지 2킬로미터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은 00:30~00:40이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01:09경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01:16경 0.053%로 측정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이라고 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