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투약, 대마 소지 및 흡연, 무고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203,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년 7월 말 춘천시 C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두 차례 투약함.
  • 피고인은 2018년 6월 초순 강원 영월군에서 야생대마를 채취하여 춘천시 C 사무실에 소지함.
  • 피고인은 2018년 8월 1일 위 소지 대마를 흡연함.
  • 피고인은 2018년 8월 10일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자 악감정을 품고, D이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는 허위 사실을 강원지방경찰청에 제보하여 D을 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8고단12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무고
피고인
A
검사
양준열(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년 7월 말 01: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2층 임시숙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의 절반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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