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년 7월 말 01: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2층 임시숙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의 절반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