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7.경 서울 성북구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들이 주택을 빼앗고 B의 누나 G의 병을 악화시키거나 가족과 이간질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피켓으로 1인 시위를 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들은 공...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20 명예훼손
피고인
1. A 2.B
검사
김원호(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와 피해자 D은 부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5촌 조카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모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7.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주택을 빼앗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누나 G의 병을 악화시키거나 가족과 이간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돈에 환장한 사람, D, C 권사'라는 제목으로 1'재산 몇푼 더 가지겠다고 형제의 인연을 다 끊고 이젠 사촌 집까지 빼앗 겠다고 법정소송까지 했습니다.', 2'정신병이 있는 사촌 조카 G 누나를 데려다가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가족과 이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