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7. 5. 15.자 매매계약을 80,550,30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550,30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7. B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C(대표이사 B, 이하 'C'라 한다)와 보증원금 9,000만 원, 보증기간 2012. 12. 7.부터 2017. 12. 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과 보증원금 3,800만 원, 보증기간 2012. 12. 7.부터 2017. 12. 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C는 위 보증약정에 따른 각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제공하고 2012. 12. 14. 1억 원과 4,000만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다. B는 이종사촌 관계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