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39,03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7.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란 상호로 계육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닭꼬치 제조, 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2016, 1. 22. 설립된 회사로,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4. 원고는 2016. 10.경 피고 회사에 국내산 계육 가슴살을 kg당 단가 3,000원에, 수입육 계육 다리살을 kg당 단가 2,900원에 납품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1.부터 2017. 8. 26.까지 피고 회사에게 92,354,600원 상당의 계육을 납품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51,769,000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