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수령함.
  • 피고인은 해당 금원을 토지매매계약금 명목이 아닌 토지 인허가 개발 설계비 명목으로 받았으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였고, 자금출자계약서에 기재된 용도나 토지 사업 관련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 피고인은 자금 반환 기일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다가, 원심에서 구속된 후 피해자와 합의...

1

사건
2017노80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영준(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을 토지매매계약금 명목이 아닌 피고인의 토지 인허가 개발에 대한 설계비 명목으로 받았고,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돈의 용도가 아닌 피고인의 보증 및 증서 작성에 주안점을 주고 출자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거래가 있을 무렵의 이 사건 토지 매수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며, 2015. 12. 11.의 토지 매매 계약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토지사용계약 및 도급계약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통해 흙을 채취하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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