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1])
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달 가량 지난 2016. 8.23. E병 원에서 발급되었고,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은 각막 찰과상을 입었을 때 필요한 통상적인 치료 기간에 불과한 점, 위 병원의 의사가 2016. 8. 23. 피해자의 각막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의 각막에 남아있던 상처가 이미 아물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