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다툼이 발생함.
  • 피해자는 사건 직후 출동 경찰관에게 오른쪽 눈의 고통을 호소하며 피해 사실을 진술함.
  • 당시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충혈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함.
  •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안과에 방문하여 오른쪽 눈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음.
  • 진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에 이상이 발견됨.
  • 피해자는 E병원에서 각막 찰과상 진단을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사실오인 판단 범위 및 ...

1

사건
2017노59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은지(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1]) 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달 가량 지난 2016. 8.23. E병 원에서 발급되었고,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은 각막 찰과상을 입었을 때 필요한 통상적인 치료 기간에 불과한 점, 위 병원의 의사가 2016. 8. 23. 피해자의 각막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의 각막에 남아있던 상처가 이미 아물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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