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인정되어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함.
  • 피고인 D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7회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여 약 5,1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D는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양형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3

사건
2017노560 사기
피고인
1. A
2.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희경(기소), 이한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D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보험사기로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행인 점, 피고인이 7회에 걸친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합계 약 5,1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받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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