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떼려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그 후 피해자는 스스로 넘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고통받는 순간에 한 방어적 행동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