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떼려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며 상해 사실 및 방어적 행동임을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상해 사실 및 정당방위 인정 여부)

  •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제1심의 고유한 영역으로,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됨.
  • 가해행위가 부당한 공격 방위를 위한 것...

1

사건
2017노384 상해
피고인
B
항소인
쌍방
검사
전효곤(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떼려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그 후 피해자는 스스로 넘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고통받는 순간에 한 방어적 행동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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