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를 한 후 약속장소인 약사동 동사무소에 갔음에도 피고인이 나오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주웠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증인인 F의 원심 법정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F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라고 말했더라도 하더라도 이는 절도의 실행행위가 종료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있고,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