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죄의 영득의사 판단 기준 및 항소심의 사실오인 판단 한계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 후 약속장소에 갔으나 피고인이 나타나지 않음.
  •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 시 휴대폰을 주웠다고 말함.
  • 피고인이 동생에게 휴대폰을 우체통에 넣어두라고 지시함.
  • 검사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반환 의사가 없었고, 증인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절도 실행행위 종료 후 사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으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영득의사 및 증거의 신빙성

  • 법리...

1

사건
2017노344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희경(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를 한 후 약속장소인 약사동 동사무소에 갔음에도 피고인이 나오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주웠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증인인 F의 원심 법정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F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라고 말했더라도 하더라도 이는 절도의 실행행위가 종료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있고,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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