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