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회사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는 형태의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 C에게 벌금 100만 원(제1 죄) 및 400만 원(제6 죄), 피고인 D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I에게 벌금 250만 원, 피고인 J에게 벌금 250만 원, 피고인 N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P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Q에게 벌금 250만 원, 피고인 R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1

사건
2017노206 사기
피고인
1. C
2. D
3. I
4. J
5. N
6. P
7.Q
8. R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희경(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C :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판시 제6 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 벌금 200만 원, 피고인 I: 벌금 250만원, 피고인 J: 벌금 250만 원, 피고인 N: 벌금 400만 원, 피고인 P: 벌금 500만 원, 피고인 Q : 벌금 250만 원, 피고인 R: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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