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사실오인
진단서의 기재, 진료 기록, 피해자 모친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 행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 중 2011. 1. 9.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2011. 2. 3. 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