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검사는 피고인이 2011. 1. 9. 및 2011. 2. 3.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함.
  • 원심은 2011. 1. 9. 상해의 점에 대해 이유 무죄, 2011. 2. 3. 상해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양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증명 정도 및 항소심의 심리 범위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1

사건
2017노137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상선(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사실오인 진단서의 기재, 진료 기록, 피해자 모친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 행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 중 2011. 1. 9.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2011. 2. 3. 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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