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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124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최준환(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 B 소유의 토지인 태백시 D와 E 위에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지 F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F에 있는 도로를 막았다는 공소사실과 같은 일반교통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C 원심의 형(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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