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 B 소유의 토지인 태백시 D와 E 위에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지 F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F에 있는 도로를 막았다는 공소사실과 같은 일반교통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C
원심의 형(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