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손괴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70만 원 형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에 설치된 경계석 등을 임의로 철거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거 승낙을 받았거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착오하였으며, 경계석 등이 방해제거 대상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토지사용면적, 가건물 및 경계석 등 설치 위치, 지상물 보상 문제 등으로 다툼이 지속되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 고의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피고...

1

사건
2017노107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효곤(기소), 양준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수개월 전부터 이 사건 경계석과 함석(이하 '이 사건 경계석 등'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기로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임의철거를 승낙하였으며, 설령 철거를 승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승낙이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위 경계석 등을 철거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경계석 등은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설치된 것으로서 방해제거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행위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손괴의 고의가 없는 과실재물손괴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0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