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수개월 전부터 이 사건 경계석과 함석(이하 '이 사건 경계석 등'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기로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임의철거를 승낙하였으며, 설령 철거를 승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승낙이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위 경계석 등을 철거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경계석 등은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설치된 것으로서 방해제거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행위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손괴의 고의가 없는 과실재물손괴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