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5. 9. 1. 접수 제183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C은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5. 9. 22. 접수 제199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C, F, G, H, I은 각 2/17 지분에 관하여 2002.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3.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