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증여계약 무효,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았고, 피고 B, C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며, 피고 C은 원고 소유 건물을 철거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2. 1. 망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2016년 3월경까지 점유함.
  • 망인은 2015. 8. 19. 사망 약 1개월 전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

1

사건
2017나5405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3. D
4. E
5.F
6. G
7. H
8. I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5. 9. 1. 접수 제183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C은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5. 9. 22. 접수 제199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C, F, G, H, I은 각 2/17 지분에 관하여 2002.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3.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의무 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2. 1. 망인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4,475,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망인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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