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제3.가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9. 12. 접수 제522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D, E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제3.나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9. 13. 접수 제525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2) 공동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시멘트 벽돌조 건축물 100m2, 같은 도면 표시 5, 6, 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시멘트 벽돌조 건축물 50m2를 인도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C로부터 제2.가항 기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C에게 105,000,000원을,
나. 피고(반소원고) D, E.으로부터 제2.나항 기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D, E에게 각 35,514,457원을
각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2의 가.2)항, 나.2)항 및 제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는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9. 12. 접수 제522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에게 2013. 9. 12.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D, E은 가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9. 13, 접수 제525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시멘트 벽돌조 건축물 100m2,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시멘트 벽돌조 건축물 50m2를 인도하고, 나 원고에게 2013. 9. 12.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시멘트 벽돌조 건축물 100m2, 같은도면 표시 5, 6,7,8,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시멘트 벽돌조 건축물 50m2를 인도할 때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기한 예비적 반소이다)
원고는 1 피고 C에게 107,811,400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811,4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D, E에게 77,875,15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7,875,1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제1의 가. 1가가 2)가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슬하에 U, Q, V, P, T 및 W 등 1남 5녀의 자녀를 두었다.
나.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지상의 근린생활 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F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지상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시멘트 벽돌조 건축물 100m2,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 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시멘트 벽돌조 건축물 50m2(이하 '이 사건 G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F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