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적격 및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근덕초등학교가 피고 관리 국유재산(이 사건 각 토지, 총 1,475m²)을 학교 부지로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
  • 원고(근덕초등학교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는 1번 처분(6,480,760원)과 2번 처분(1,113,310원)에 기초한 변상금을 납부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678-11, 678-14)만 점유하였을 뿐 전부를 점유한 것이 아니며, 피...

1

사건
2017구합50872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강원도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변론종결
2018. 3. 16.
판결선고
2018.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5. 18.자 변상금 6,090,630원의 부과처분, 2016. 2. 25.자 변상금 1,113,310원의 부과처분 및 2017. 3. 10.자 변상금 514,65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94,070원 및 그중 6,480,760원에 대해서는 2015. 12. 9.부터, 1,113,310원에 대해서는 2016. 2.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근덕초등학교가 피고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철도부지)인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675-1 철도용지 598m², 678-6 철도용지 212m², 678-11 철도용지 516m², 678-13 철도용지 23m², 678-14 철도용지 86m², 679-2 철도용지 40m²(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1] 면적 합계 1,475m²를 학교부지로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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