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20.경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F점을 운영하다가, 2013. 8. 4.경 임대인 명의를 C의 딸 G으로,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아들 H으로 변경하여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임차권 임의 양도를 위해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F점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G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

사건
2017고정3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장봉문(기소), 임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경 C과 C 소유인 강원 화천군 D 소재 건물 1층 매장에 대하여 '임대인 : C, 임차인 : E(피고인의 처), 전세보증금 2,500만 원, 월세 150만 원, 전세 1 기간 6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F점을 운영하던 중, 2013. 8. 4.경 임대인 명의를 C에서 C의 딸 G으로, 임차인 명의를 E에서 피고인의 아들 H으로 변경하여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임차권을 임의로 양도하기 위해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강원 화천군 D 1층에 있는 F점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