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2. 20.경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F점을 운영하다가, 2013. 8. 4.경 임대인 명의를 C의 딸 G으로,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아들 H으로 변경하여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임차권 임의 양도를 위해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F점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G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장봉문(기소), 임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경 C과 C 소유인 강원 화천군 D 소재 건물 1층 매장에 대하여 '임대인 : C, 임차인 : E(피고인의 처), 전세보증금 2,500만 원, 월세 150만 원, 전세 1
기간 6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F점을 운영하던 중, 2013. 8. 4.경 임대인 명의를 C에서 C의 딸 G으로, 임차인 명의를 E에서 피고인의 아들 H으로 변경하여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임차권을 임의로 양도하기 위해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강원 화천군 D 1층에 있는 F점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