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15. 08:50경 춘천시 후석로228번길 47 춘천석사3지구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대성로 339 동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

사건
2017고단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안재욱(기소), 이한별(공판)
판결선고
2017.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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