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고단873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령회사 설립 및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등을 판매하기로 모의함.
피고인은 유령회사 명의의 허위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C에게 제공함.
C는 원룸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고, 이를 D에게 전달함.
D은 법무사 사무실에 회사설립등기를 의뢰하여 법인인감 등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함.
피고인은 C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은행에서 유...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7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안미현(기소), 이한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등을 판매하기로 순차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유령회사 명의로 허위의 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등을 C에게 주고, C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금 10만 원 정도만 지불하고 마치 실제 회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원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만 확보한 다음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등을 D에게 주고, D은 회사설립등기신청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법인인감 등 사업자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