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령회사 설립 및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등을 판매하기로 모의함.
  • 피고인은 유령회사 명의의 허위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C에게 제공함.
  • C는 원룸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고, 이를 D에게 전달함.
  • D은 법무사 사무실에 회사설립등기를 의뢰하여 법인인감 등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함.
  • 피고인은 C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은행에서 유...

사건
2017고단87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안미현(기소), 이한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등을 판매하기로 순차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유령회사 명의로 허위의 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등을 C에게 주고, C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금 10만 원 정도만 지불하고 마치 실제 회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원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만 확보한 다음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등을 D에게 주고, D은 회사설립등기신청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법인인감 등 사업자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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