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고단49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도소 내 재소자 간 공동폭행 및 단독폭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은 춘천교도소 C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신입 수용자인 피해자 D가 어리숙하게 행동하고 거실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음.
2017. 3. 3. 19:00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어깨를 쳐보라고 유도하고, 이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D에게도 '소나기펀치'를 보여달라고 요청함.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오른...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9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폭행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이채훈(기소), 이한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12. 춘천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춘천교도소 C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이 신입 수용자 임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일부러 어리숙하게 하고 거실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3. 19:00경 위 거실에서 피고인 B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