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도소 내 재소자 간 공동폭행 및 단독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춘천교도소 C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신입 수용자인 피해자 D가 어리숙하게 행동하고 거실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음.
  • 2017. 3. 3. 19:00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어깨를 쳐보라고 유도하고, 이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D에게도 '소나기펀치'를 보여달라고 요청함.
  •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오른...

사건
2017고단49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폭행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이채훈(기소), 이한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12. 춘천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춘천교도소 C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이 신입 수용자 임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일부러 어리숙하게 하고 거실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3. 19:00경 위 거실에서 피고인 B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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