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276,893,5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는 강원 고성군 C 전 566m2, D 전 200m2, E 전 418m2, F대 791m2, G 전 535m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H, I로 하여 각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