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매매계약의 체결및이행
가. 피고 B은 2012. 1. 30. 원고에게 강원 양구군 D 중 잡종지 1,500평(약 3,306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4.경까지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피고 B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