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상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30. 피고 B으로부터 강원 양구군 D 토지(이 사건 토지)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함.
  • 원고는 2012. 4.경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자동차 가스충전소 운영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고, 피고 C은 실질적 당사자이자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들이 ...

2

사건
2017가합18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5.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매매계약의 체결및이행 가. 피고 B은 2012. 1. 30. 원고에게 강원 양구군 D 중 잡종지 1,500평(약 3,306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4.경까지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피고 B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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