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55998(본소) 대여금
2017가단56007(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20. 1.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2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8,157,2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본소청구 중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6. 26.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49,064,139원의 손해배상금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주장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머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5. 26.경 피고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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