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0. 1. 19.경 강원 횡성군 D에서 정육점인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A은 강원 횡성군 F대 222.2m2를 매수하여 2012.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단층주택(주택 겸 일반음식점, 이하 대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5.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A의 남편이자 피고의 형인 G는 2012. 5. 10.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인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A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2. 3. 12. 삼일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5,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