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흑염소 육종개량 및 유통 사업을 목적으로 2012. 4. 18.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는 원고 설립 시부터 이사로, 2013. 3. 27.부터 같은 해 9. 10.까지는 대표이사로 등재됨.
  • 원고는 2013. 3.경부터 흑염소 유통, 판매 사업을 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흑염소를 납품함.
  •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 F이 흑염소 대금 약 2억 9,3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F을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6. 8. 26. '혐의 없음(증...

사건
2017가단53671 손해배상(기)
원고
A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흑염소 육종개량 및 고급육 생산사업, 흑염소 위탁, 수탁, 생산 및 관리대 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4. 18. 설립된 법인이고, 흑염소를 사육하는 피고는 원고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2013. 3. 27.부터 같은 해 9. 10.까지는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3.경부터 사육 농가들로부터 흑염소를 납품받아 이를 C회사에 의뢰하여 도축한 후 식당 등에 다시 납품하는 흑염소 유통, 판매 사업을 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자신이 사육한 흑염소를 납품하였다. 다. 축산물의 사육,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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