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흑염소 육종개량 및 고급육 생산사업, 흑염소 위탁, 수탁, 생산 및 관리대 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4. 18. 설립된 법인이고, 흑염소를 사육하는 피고는 원고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2013. 3. 27.부터 같은 해 9. 10.까지는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3.경부터 사육 농가들로부터 흑염소를 납품받아 이를 C회사에 의뢰하여 도축한 후 식당 등에 다시 납품하는 흑염소 유통, 판매 사업을 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자신이 사육한 흑염소를 납품하였다.
다. 축산물의 사육,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