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8,500만 원에서 아래 나.항 기재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원고에게 2017. 9. 6.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2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차임은 월 5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시 627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3. 5.부터 2013. 3.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나. 이후 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해 온 결과 그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최종적으로 2017. 3. 5.로 정해졌다.
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