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에서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7. 9. 6.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2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월 차임 5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627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5.부터 2013. 3.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최종 임대차...

사건
2017가단53091 건물명도(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8,500만 원에서 아래 나.항 기재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원고에게 2017. 9. 6.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2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차임은 월 5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시 627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3. 5.부터 2013. 3.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나. 이후 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해 온 결과 그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최종적으로 2017. 3. 5.로 정해졌다. 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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