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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2098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의 각 부동산 지상의 수목을 수거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다. 2017. 5. 1.부터 위 나.항 기재 인도완료일까지 연금 1,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금 1,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5. 7. 22.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6. 11. 2.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14,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부동산을 임대차기간은 2014. 9. 30.까지로 하고, 연 차임 600,000원은 임대차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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