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90,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8. 6.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7. 6. 16.부터 원고가 춘천시 C 대 238m2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춘천시 C 대 238m3의 사용을 마칠 때까지 매년 3,725,22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6. 16.부터 춘천시 C 토지의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연 3,725,22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춘천시 C 대 238m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원고의 모친 D이 증여를 받아 1974.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 주택 19평 3홉 8작 8재(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는 1967. 12. 23. 원고의 부친 E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대지는 D이 1994. 10. 6.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E과 자녀인 F, G, H, 원고에게 상속되었고, E과 F가 차례로 사망한 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하여 2017. 3. 15. 원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은 E이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2003. 7. 8.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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