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실질적 채무자 및 기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D은 2005. 1. 25. C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함.
  • D은 2005. 7. 중순경 중도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개발행위허가 및 토목공사 비용으로 약 4,000만 원을 지출함.
  • 원고는 2005. 7. 22.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억 2,656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함.
  • 이 사건 임야 시가 상승으로 C이...

사건
2017가단51811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208,972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0. 7.부터, 50,208,972원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과 C의 제1매매계약 1) D은 2005. 1. 25. E의 중개로 C으로부터 C의 아들인 F 소유의 춘천시 G 임야 증 약 72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2억 1,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 인·허가를 완료한 후에,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05. 6. 30.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D은 2005. 7. 중순경 E을 통하여 위 중도금 중 2,5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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