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208,972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0. 7.부터, 50,208,972원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과 C의 제1매매계약
1) D은 2005. 1. 25. E의 중개로 C으로부터 C의 아들인 F 소유의 춘천시 G 임야 증 약 72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2억 1,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 인·허가를 완료한 후에,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05. 6. 30.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D은 2005. 7. 중순경 E을 통하여 위 중도금 중 2,5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