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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0153 부당이득금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702,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2,761,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6. 1. 25.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들은 2013. 7. 5. 이 사건 토지 증각 1/2 지분에 대하여 2013. 6. 6.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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