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아버지 C은 1991. 3. 12.과 1991. 10. 30.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C과 피고는 2003. 9. 28.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03. 10. 1.부터 2004.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
원고의 처 D은 2012. 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2...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816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1991. 3. 12.과 1991. 10. 30. 각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처인 D은 2012. 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과 피고는 2003. 9. 28.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03. 10. 1.부터 2004.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