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8.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0.38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38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5. 7. 1.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금 52,000,000원을 2015. 7. 1.부로 현금 보관하여 이자로 매월 450,000원을 지급하며, 만기기간은 2016. 12. 31.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2. 14. 망인과 혼인하였는바, 망인은 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