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5. 4. 27. 접수 제36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7.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7. 4. 27.,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4. 27.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접수 제3648호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000만 원)를 마쳐주었다(이 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