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특수협박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 죄명이 '특수협박'으로 변경되고 적용 법조 및 범죄 전력이 추가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여부

  •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

1

사건
2016재노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 정된 죄명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민석(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 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변경하고, 해당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형법 제284조, 제39조'를 추가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을 '피고인은 2014. 3.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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