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두 원심 판결 파기 및 병합 심리 후 재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방해죄와 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인정,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병합 심리 후 벌금 7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강제추행죄로 각각 다른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 제1 원심은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제2 원심의 양형 부당(무거움)을, 검사는 제1, 2 원심의 양형 부당(가벼움)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1

사건
2016노519 강제추행, 업무방해
2016노287(병합)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현지, 이나경(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제2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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