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및 제1심 양형 존중 원칙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임.
  •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제1심 양형 유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1심 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함.
  •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피고인 주장의 타당성 여부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은 대부분 원심 변론 과정에 현출되었음.
  •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관한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음.
  • 피해자가 2016. 4. 1. 작성한 피해금 변제 조건부 고소취하서가 2016. 11. 25.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이는 이미 제1심의 양형에 반영되었음.
  •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그를 위한 노력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위 법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원칙과 그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제시함.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미 1심에서 고려된 사정만을 주장하는 경우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피해 회복 노력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재확인함.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재근(기소), 양준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관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2016. 4. 1. 작성한 피해금 변제 조건부 고소취하서가 2016. 11. 25.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지만 이는 이미 제1심의 양형에 반영되었다.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으며 그를 위한 노력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오에스더 정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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