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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0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남계식(기소), 이채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고인 B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적 없다. 2) 피고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셨을 뿐 필로폰을 투약한 적 없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이 G에게 55만 원을 준 것은 피고인 A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고 필 로폰은 G로부터 대가 없이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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