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고인 B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적 없다.
2) 피고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셨을 뿐 필로폰을 투약한 적 없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이 G에게 55만 원을 준 것은 피고인 A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고 필 로폰은 G로부터 대가 없이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