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일종의 내적 조합 관계인데, 원심판결의 판단대로 피고인이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과는 별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고 얻은 매매대금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피해자와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