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500,090원 및 그 중 94,081,42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3.부터, 나머지 2,418,670원에 대하여는 2014. 7. 29.부터 각 2018.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438,670원과 그 중 97,02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3.부터, 나머지 2,418,670원에 대하여는 2014. 7.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